법률 Q&A무혐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회사의 도급업체가 청구인의 인력을 채용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회사가 직접 청구인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노무도급 계약업체가 청구인의 직원을 채용한 것에 대해, 이를 인력의 부당한 유인·채용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동차회사가 신규계약업체로 하여금 청구인의 인력을 유인하여 채용하도록 사주하였음을 입증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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