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서신검열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미결수용자의 서신 검열행위에 대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서신 등 검열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기본권 침해행위도 종료되었고, 형기 종료로 출소하여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헌법적 해명이 된 상태이고, 신문 특정기사 삭제행위 및 전화통화 불허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각하결정 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