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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교부장관은 여권 업무를 위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나요?
Answer
여권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 외에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 보관, 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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