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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교부장관은 언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나요?

Answer

여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1.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2. 제12조의3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3. 삭제4. 제11조제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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