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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권 재발급 전에 어떤 경우에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나요?
Answer
여권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재발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1.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2.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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