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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권 등의 반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여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반납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1. 여권 등의 명의인이 발급 후 제12조제1항 각 호(제1호 제외), 제1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여권 등의 명의인이 발급 후 제12조제1항 각 호(제1호 제외), 제1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착오나 과실로 여권 등이 발급된 경우4.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체류 중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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