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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교관여권은 어떤 사람에게 발급될 수 있나요?

Answer

여권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1. 전직ㆍ현직 대통령2. 전직ㆍ현직 국회의장3. 전직ㆍ현직 대법원장4. 전직ㆍ현직 헌법재판소장5. 전직ㆍ현직 국무총리6. 전직ㆍ현직 외교부장관7.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8.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9.「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10.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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