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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여권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2의2.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3.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3의2.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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