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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교부장관의 여권 직접 회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여권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외교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2.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3.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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