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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의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합니까?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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