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제85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자 할 경우, 요양기관 측에서는 자신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더라도 그 진료행위의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환자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받았음을 주장하여 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8613 판결에 의해 명확히 규명된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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