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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권정책협의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나요?

Answer

여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여권정책협의회는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됩니다.1. 여권발급 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과 발급장비의 규격 선정기준2. 개인정보보호 및 여권의 보안기술에 관한 사항3.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의 거부에 관한 사항4.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5.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여권업무 관련 주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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