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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하여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따른 허가에 관해서는 어떤것을 준용합니까?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판사로, 제5조 제1항은 제7조 제1항 제1호 본문으로, 제6조 제2항 및 제5항 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는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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