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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신제한조치의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ㆍ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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