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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어떤 서류를 교부해야 합니까?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함)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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