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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입건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게 통보해줘야 합니까?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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