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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한 경우, 언제까지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합니까?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동조 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한 경우 폐기이유ㆍ폐기범위ㆍ폐기일시 등을 기재한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한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을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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