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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 압수, 수색, 검증을 집행한 후, 공소 제기나 그 외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처분을 한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까?

Answer

검사는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을 제외합니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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