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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이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후, 검사로부터 처분 통보를 받은 경우,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법경찰관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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