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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입건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을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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