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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신에서의 감청과 관련한 감청설비 및 불법감청설비탐지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ㆍ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합니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ㆍ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동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라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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