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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5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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