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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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