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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인터넷 회선을 통한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보관을 위해 취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을 제12조제1호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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