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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신과 관련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정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나.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다.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라. 사용도수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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