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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회선을 통한 전기통신을 보관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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