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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경우에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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