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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까?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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