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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해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 제2조제11호 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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