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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존재 및 계약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618조에 근거하여 계약의 성립 및 이행의무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내용, 즉 임대료 금액과 임대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가 양도되었음을 입증할 경우 차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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