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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의 종류와 용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통신의 종류로는 우편물 및 전기통신이 있으며 우편물의 정의는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하며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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