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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은 어떤 벌을 받나요?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동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2. 동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2의2. 동법 제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3. 동법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4. 동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5. 동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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