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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도선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고,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는 도선법 제6조의 2의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 이는 도선법 제6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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