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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차가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상황일때 어떤 벌을 받나요?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2. 동법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3. 동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4.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5. 삭제 <2024. 1. 23.>5의2. 동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6. 삭제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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