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전세권자로서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 따르면, 전세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항에서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전세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나 임차권자로서만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은 여전히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배당요구가 없었던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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