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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선사에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선법 제9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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