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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선사는 언제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도선사는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도선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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