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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선사는 몇 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에 대하여는 도선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선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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