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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선법 제9조 제1항의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도선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2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3. 도선법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도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도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도선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7. 도선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8. 도선 중 해양사고를 낸 경우.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10.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11.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이는 도선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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