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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선박의 선장은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합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합니다.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도선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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