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nswer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입니다. 다만, 국유ㆍ공유 선박과 「어선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됩니다.1.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 법인이 소유한 선박 3.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 4.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