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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선박이 대한민국 선박, 즉 '한국선박'으로 간주되나요?
Answer
선박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선박이 대한민국 선박(한국선박)으로 간주됩니다.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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