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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선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이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4.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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