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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선박소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선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단,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외) 2. 제10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소형선박에 해당) 3.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갖추어 두지 않고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한 경우 5. 제13조 제4항(제13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제18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제22조 제2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도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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