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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국민이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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