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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 즉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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