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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각 무엇입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ㆍ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합니다.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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