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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2.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교육ㆍ홍보사업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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