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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사업주단체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 이하 사업주단체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기숙사 및 장비ㆍ기자재를 설치ㆍ보수하는 등의 사업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ㆍ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ㆍ보급 등의 사업6. 삭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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