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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합니까?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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